● 환자의 권리
가. 진료 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·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라.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마.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● 환자의 의무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.
다.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
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